광주지방법원 2016.06.01 2016가단74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5. 1.부터 2007. 6. 29.까지는 연 66%, 2007. 6.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5. 1.부터 2007. 6. 29.까지는 연 66%, 2007. 6. 3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