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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01 2016가단74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5. 1.부터 2007. 6. 29.까지는 연 66%, 2007. 6.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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