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6.27 2017가단76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9. 28.부터 2017. 5. 2.까지는 연 18%,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9. 28.부터 2017. 5. 2.까지는 연 18%,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