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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2.12 2018가단10637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 8.부터 2008. 12.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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