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2.12 2018가단10637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 8.부터 2008. 12.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 8.부터 2008. 12. 13.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