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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8 2017가단690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8. 2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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