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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7.10 2019고단936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16. 13:4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35마력 트랙터를 운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으로부터 정차하도록 지시를 받았음에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위 경찰관들 운전의 G 순찰차에 의하여 위 트랙터 앞을 가로막혀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순찰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트랙터 앞 로더(일명 ‘바가지’) 부분으로 3회 들이받고, 트랙터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는 E에게 ‘네가 뭔데 길을 막아. 이새끼야. 교통위반이야. 개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트랙터를 휴대하여 경찰공무원들의 도로상의 위험방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아산경찰서 소속 G 112 순찰차량 뒤 범퍼 등을 수리비 1,343,266원이 들도록 파손시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진술)

1. 사진

1. 자동차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트랙터로 순찰차량을 들이받아 그 폭력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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