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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24 2014누66818
변경허가 직권취소처분의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의 “피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변경허가신청에 해당하는지 원고가 동일한 차대번호의 시멘트 운송용(Bulk Cement Trailer) 트랙터(이하 “BCT 트랙터“)를 이용하여 변경허가(증차허가)를 받은 다음 대폐차를 거쳐 허가받은 차량번호에 일반 견인용 트랙터를 등록하는 방법을 반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신규 공급이 금지된 일반 견인용 트랙터에 대하여 증차허가를 받게 되었는바, 이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송사업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2)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하는지 BCT 트랙터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자동차의 종류 2 유형별 세부기준」 상 “특수자동차” 중 “견인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가 정한 공급기준에 신규 공급이 금지되어 있는바, 원고가 위 1)항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데다가, BCT 트랙터로 변경허가받아 일반 견인용 트랙터로 대차하여 일반 화물 운송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점, 이 사건 직권취소처분(증차허가취소 으로 원고나 지입차주가 트랙터의 소유권을 상실하지는 않는 점, 지입차주는 허가받아 운행되는 다른 트랙터를 대폐차하여 직권취소 대상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직권취소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 측이 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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