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5.08.20 2015고정26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4. 00:30경 춘천시 백령로 119번길 26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앞길에 세워져 있던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엑시브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의 배선을 분리한 후 발로 폐달을 밟아 시동을 거는 방법으로 운전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피해자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압수한 장물을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을 보관하고 있으므로, 이는 피해자 교부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약식명령의 주문을 정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의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안인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은 압수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