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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119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3. 30. 12:30경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8길 14에 있는 ‘한국마사회’ 앞 길에서, 피해자 C(46세)이 피고인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목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30. 12:5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갑자기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의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사안인바, 비록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3년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위 전과는 이미 10여년전의 전과이고, 그 이전 및 그 이후로는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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