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10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4. 22:30경 춘천시 B 소재 춘천경찰서 C지구대 앞길에서 요금문제 등으로 택시기사 D과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위 D에게 택시비를 지급하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의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안인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