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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5.21 2015고정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8. 16:10경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버스종점 앞 삼거리를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나 지시에 따라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비보호좌회전 구역에서 유턴하여, 마주오던 피해자 C(20세, 남)이 운전한 무등록125씨씨 대림 이륜차로 하여금 노면에 전도케 하였다.

이런 결과 피해자 C에게 약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D(20세, 남)에게 약5주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각각 입게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별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별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안인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중대하고(피고인 C은 12주간, 피해자 D은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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