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5.09.10 2015고정2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화천군 B에서 ‘C’을 운영하였던 자로서, 피해자 D(46세, 남)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2.경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내에서 피해자에게 ‘철근 자재를 구입하여야 하는데 자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3-4개월 뒤에는 확실히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의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사안인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받은 전력이 없고,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를 변제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