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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5.12 2016고정129
전자기록등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0. 08:54 경 춘천시 C 소재 D 차 고지에 있던 피해자의 차량 안 블랙 박스의 메모리카드에 저장된 영상을 확인하다가 실수로 삭제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이상히 여길 것을 우려하여 나머지 블랙 박스 영상을 모두 삭제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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