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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143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위와 같이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7. 07:30 경 피해자 주식회사 렌트카 매니아로부터 렌트한 D BMW M4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 릉 로 내 곡 IC 부근 도로에서 성수 대교 방면으로 주행하다 양재역 방면 도로로 진입한 다음, 고속으로 S 자 형태의 주행 방법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면서 갓길에 설치된 가이드레일에 부딪힐 뻔한 후, 그대로 다시 운전하여 위와 같이 과 속과 S 자 형태의 주행을 반복하다가 위 BMW 차량을 도로 변 옹벽에 들이 받아 차량 전면 부위( 앞 범퍼 및 본 닛 등 )를 손괴시켜 더 이상 주행이 불능한 상태로 빠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차량 임대차 계약서 사본

1. 블랙 박스 복원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블랙 박스 영상 손괴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7. 07:30 경 피해자 주식회사 렌트카 매니아로부터 렌트한 D BMW M4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주행하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차량 전면 부위를 손괴시켜 더 이상 주행이 불능한 상태로 빠뜨린 후, 사고 내용을 은폐하기 위해 위 차량에 설치 녹화 되었던 블랙 박스 영상을 고의로 삭제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위 공소사실 기재 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 박스의 SD 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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