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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2 2018노1168
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법리 오해( 통신 비밀 보호법위반의 점) 피해자 C(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는 지인인 E와 나눈 대화내용이 자신의 차량 내 설치한 블랙 박스에 실시간으로 녹음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블랙 박스의 자동 녹음기능을 알고 피해자의 차량에 침입하여 블랙 박스 SD 카드에 저장된 피해자의 대화내용을 청취하고 그 내용을 제 3자에게 누설한 점, 통신장비를 비롯한 전자장치의 발전으로 사생활 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등 그에 따라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도 높은 수준으로 요구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타 인간의 대화가 녹음된 녹음 파일을 듣는 행위도 통신 비밀 보호법 제 16조 제 1 항 제 1호에서 정한 ‘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 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피해자 소유의 D 승용차 안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들어가 피해자 몰래 블랙 박스의 SD 카드에 저장된 영상 및 음성 녹음 파일( 이하 ‘ 이 사건 녹음 파일’ 이라 한다) 을 피고인의 태블릿 PC에 저장하여 이를 재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인 E의 대화내용을 몰래 청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확보한 이 사건 녹음 파일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E이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대화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7. 4. 중순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 ’에서 E의 남편인 F을 만 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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