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7.19 2017노2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원심 증인 G은 이 사건의 목격자로서 객관적 ㆍ 중립적 위치에 있고,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고 전ㆍ후가 촬영된 블랙 박스의 각 영상에 표시된 시각으로 계산한 시간 간격은 일 응 위 G의 진술과 모순되는 듯 하나, 위 블랙 박스 영상에는 날짜가 “2012. 8. 27” 로 표시되는 등 이 사건 사고 당시 블랙 박스의 기능이 완전한 상태가 아니었음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시각 표시조차 왜곡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 진술과 양립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바, 위 블랙 박스 영상만으로는 위 G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배제할 만한 합리적 의심이 생긴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