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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19 2016노100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기 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로 해 주기 위해 피해자의 손을 잡은 것일 뿐,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또 한, 검사가 제출한 블랙 박스 영상은 임의 조작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블랙 박스 메모리카드와 이를 분석한 수사보고( 블랙 박스 메모리카드 분석 결과 관련) 증거 목록 순번 제 11번, 이하 ‘ 이 사건 수사보고’ 라 한다.

는 증거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수명령 4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증거능력 인정 여부 1) 이 사건 수사보고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수사보고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검사는 원심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위 수사보고에 대한 증거신청을 철회하였다가 원심 제 4회 공판 기일에서 위 수사보고를 다시 증거로 신청하였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공판 기일에서 ‘ 블랙 박스 영상을 확인해 보았는데, 순 번 제 11번 수사보고의 내용과 다른 점이 없으므로 별도로 영상 재생의 필요성은 없다’ 고 진술하면서 위 수사보고에 대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하고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증거동의를 철회하지 않았다.

나) 위 수사보고의 근거가 된 블랙 박스 메모리카드에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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