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5.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3. 10. 12. 20:42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패동 300-2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7.경 도주차량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이래,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회를 받은 전력이 있고, 2010.경에는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처를 다시금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과연 개전의 정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가 더 이상 어떠한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스럽다.
그럼에도,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바, 위 다짐을 마지막으로 한번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