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7. 19:41경 의정부시 금오동 382-3에 있는 광성운수 주차장부터 의정부시 금오동 374-1에 있는 신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택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만취 상태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과연 개전의 정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가 더 이상 어떠한 효과가 있을지 의문스럽다.
나아가 비록 영업 중이 아닌 교대를 위한 운전 중이었다
기는 하나 피고인은 택시운전기사로 대중교통을 운행하는 자인바 더욱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위치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 것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마지막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