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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5.17 2016고단975 (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75』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5. 3. 06:40 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그 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55,000원, 문화 상품권 10,000원 권 2 장, 문화 상품권 5,000원 권 1 장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F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F은 2016. 7. 30. 01:49 경 이천시 G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F이 위 편의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점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에 있는 현금 및 담배를 절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담배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 갑을 꺼내

어 가 절취하고, F은 그 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5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29』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 특수 절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2017. 2.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3. 20:00 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 빌딩 ’에 이르러 위 빌딩의 입주민이 공동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하여 위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위 빌딩에 몰래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 인은 위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빌딩 안으로 침입한 후, 위 빌딩의 1 층 계단 옆에 위치한 관리 실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합계 54,800원 상당의 맨투맨 티셔츠 1벌 및 후드 티 1벌이 들어 있는 택배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2.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4. 22:37 경 위 1. 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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