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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3 2018고단251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판시 제 2 내지 5 죄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518』 피고인은 2013. 10. 1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2014. 11. 20.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 받아 2015.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7. 9.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2. 12. 31. 자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2. 12. 31. 03:56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 ’에 이르러, 그 편의점 출입문의 자물쇠를 쇠 막대기를 이용하여 손괴한 후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830,000원 상당의 현금과 문화 상품권을 절취하였다.

2. 나머지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8. 3. 23. 04:20 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 이르러, 그 편의점 출입문의 자물쇠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뜯고 침입하여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20,000원 (5 만원권 12매, 1만 원권 20매, 5천 원권 40매, 1천 원권 20매, 500원 동전 50개 묶음 4개) 과 225,000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 (1 만원권 15매, 5천 원권 15매), 10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2 휴대 폰 1개 등 합계 1,445,000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

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8. 1. 말경부터 위 2018. 3. 23.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1,836,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3. 27. 03:30 경 인천 부평구 I 공소장에는 ‘ 인천 부평구 T’으로 되어 있으나, ‘ 인천 부평구 I’ 의 오기로 보인다( 수사기록 250 면). 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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