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24 2013고정166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t 자가용 사다리차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1. 14:20경 안산시 상록구 C 건물 앞 노상에서 위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위 건물 3층에 이삿짐을 운반하여 주고 운임비로 8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