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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11.26 2015고단595 (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95]

2.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 5. 04:11경 위 ‘E’ 식당에서 피해자 F(19세)이 G가 H에게 소주병을 던진 것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식당 밖 주차장으로 끌고 가 피고인 B 소유의 흰색 k5 승용차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다음 피고인들은 함께 위 승용차 안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I은 피고인들 옆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였고, 피고인 D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차량 밖으로 피해자를 끌어내었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9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우편진술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cctv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1. CCTV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는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려는 피해자 F을 차 안으로 끌고 가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 역시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 A, B가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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