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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4 2018가단50649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7차전16528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7. 10. 19. ‘B은 원고에게 522,447,959원 및 그중 137,530,000원에 대하여 2017.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같은 해 11. 21.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한편, B의 처인 피고는 2010. 9.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서울 서초구 C아파트 113동 8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해 10. 26.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0. 12. 2. 이 사건 아파트에 ① 채권최고액 520,000,000원, 근저당권자 신반포터미날새마을금고, ② 채권최고액 780,000,000원, 근저당권자 잠원동새마을금고로 된 2건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위 근저당권들은 2013. 5. 23. 모두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가정주부로 일정한 소득이 없었던 피고가 2013. 5. 23.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배우자 B으로부터 1,000,000,000원을 증여받았기 때문이므로, 피고와 B 사이의 위 증여계약을 원고가 구하는 31,000,000원의 범위에서 취소하고 B은 원고에게 위 31,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3. 3. 8.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인 D에게 임대차보증금 1,350,000,000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 22. 잔금 1,215,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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