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7차전16528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7. 10. 19. ‘B은 원고에게 522,447,959원 및 그중 137,530,000원에 대하여 2017.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같은 해 11. 21.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한편, B의 처인 피고는 2010. 9.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서울 서초구 C아파트 113동 8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해 10. 26.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0. 12. 2. 이 사건 아파트에 ① 채권최고액 520,000,000원, 근저당권자 신반포터미날새마을금고, ② 채권최고액 780,000,000원, 근저당권자 잠원동새마을금고로 된 2건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위 근저당권들은 2013. 5. 23. 모두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가정주부로 일정한 소득이 없었던 피고가 2013. 5. 23.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배우자 B으로부터 1,000,000,000원을 증여받았기 때문이므로, 피고와 B 사이의 위 증여계약을 원고가 구하는 31,000,000원의 범위에서 취소하고 B은 원고에게 위 31,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3. 3. 8.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인 D에게 임대차보증금 1,350,000,000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 22. 잔금 1,215,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