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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7.07 2018가단826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1. 9. 8. 피고로부터 광양시 C아파트 D호, 같은 아파트 E호, 같은 아파트 F호(이하 각 ‘D호’, ‘E호’, ‘F호’라고만 표기하고, 이를 모두 통칭할 경우 ‘각 아파트’라고만 한다)를 매수하면서 다음의 약정이 포함된 인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인증서 기재 약정을 포함한 매매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고만 한다). 피고는 각 아파트를 대상으로 담보대출 및 모든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

원고는 피고 명의의 각 아파트 담보대출금 4,41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고 위 대출금에 대한 모든 이자도 원고가 지급한다.

피고는 2015. 7. 12. 이후에 원고에게 각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등기를 이전하여 준다.

각 아파트의 세입자 변경 시 피고는 원고의 조건과 맞도록 협조하고 따른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의 계좌로 2011. 9. 22. 2,450만 원, 2011. 10. 18. 1,000만 원, 2012. 7. 7. 3,000만 원, 2012. 7. 11. 2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피고는 2012. 7. 19.경 G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위 조합에 D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1,58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2012. 12. 31.경 H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D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1,6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한편, D호에 관하여 G조합이 근저당권자로 된 기존의 근저당권들은 2013. 1. 2.자로 해지말소되었다). 각 아파트는 2015. 3. 3.경부터 같은 해 10. 28.경 사이에 모두 임의경매로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인 각 아파트는 모두 제3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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