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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0 2015가단10673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자신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단독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3. 23. 채무자 C 피고의 아들이다. ,

채권최고액 240,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인 근저당권을, 2014. 2. 28.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근저당권자 D인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단독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위 주택을 임차인에게 임대하였는데 2013. 7. 5. 기존의 임대차보증금 160,000,000원을 180,000,000원으로 인상하는 임대차계약을 임차인 E과 체결하였다.

다. C이 D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D은 피고에게 ‘이 사건 단독주택에 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매수인이 인수하는 방법으로 위 주택을 매도할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가 이에 응하였다. 라.

D은 자신의 지인인 원고의 남편 F에게 이 사건 단독주택의 매수를 권유하였고, D이 직접 위 주택을 방문하여 주택의 상태, 임차인 현황 등을 파악하였다.

마. 원고를 대리한 F과 피고는 2014. 10. 31. 만나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매매대금: 520,000,000원 잔금 520,000,000원을 2014. 10. 31. 지급 인도일: 2014. 10. 31. 특약사항: ①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160,000,000원과 을구 순위 5 주식회사 우리은행 채권최고액 240,000,000원, 을구 순위 6 채권자 D의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을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다.

바.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은 없고, 원고는 2014. 11. 3. 이 사건 매매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단독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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