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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0.11 2019고단8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1세)과 대학교 같은 과에 다니며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 6. 19:20경 익산시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팬티를 입지 않은 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피해자 몰래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이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과 동영상 수사)

1. F 대화내용 및 전송사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 20대 초반에 불과한 청년으로서 초범인 점, 아직까지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일반 대중에게 유출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당시 사귀던 피해자가 집에 놀러와 자는 틈을 타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속옷을 벗긴 후 촬영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집중적으로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한 사건으로 그 범행방법이나 결과에 비추어 불법성이 크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으며 특히 위 사진 등이 대중에 유포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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