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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9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부터 2018. 11. 5.경까지 피해자 B(가명, 여, 25세)과 연인관계였던 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촬영 피고인은 2018. 7. 18. 시간불상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불상 호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음부, 가슴과 얼굴을 약 2분 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제공 피고인은 2018. 11. 17. 04:00경 제주시 C, 2층 ‘D’에서 그곳 직원이자 피해자의 지인인 E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위.1의 가.

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얼굴, 음부, 가슴이 나오는 동영상을 보여주며 “이거 B이다. B이 2:2, 3:3으로 한 것도 있다. 너에게 보여주겠다, 여자 친구가 이런 동영상이 있는데 너라면 기분이 어떨 것 같냐”고 말하였다.

이로써 위 1의 가.

항과 같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11. 17. 03:38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1의 가.

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동영상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면서 “그래 씨발꺼 나도 모르겠다, 니 아는 사람한테 다 보낼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관련 사진,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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