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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8 2015고단34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2. 18.경 서울 관악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화장실에서 미리 화장실 출입문에 뚫어놓은 구멍을 통해 피해자 위 관리사무소 여직원 D이 소변을 보는 모습을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촬영하였다.

2. 2013. 11. 초순 일자 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위 D이 소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중순 일자 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관리사무소 여직원인 피해자 위 E이 소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9. 19.경 같은 장소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위 E이 소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진 복원)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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