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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7노1401
고등교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이 운영한 E( 이하 ‘ 이 사건 신학연구원’ 이라 한다) 은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에 따라 교단 내부의 운영과정에서 종교적 행위를 목적으로 운영된 것으로서, 이는 종교단체 내부의 자율적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위 신학연구원을 운영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이 사건 신학연구원은 교회 내 성도 및 외부에서 성경을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경공부를 한 것에 불과한 ‘ 목회자 양성 조직’ 혹은 ‘ 성 경 연구 모임’ 일 뿐이어서, 이를 구 고등 교육법상 ‘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것 ’으로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1) 종교단체 내부의 자율적 영역에 속하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육부장관의 인가 없이 사실상 학교를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형사 사건으로서, 종교상의 교의나 신앙의 해석과 깊이 관련되어 있어 사법적 판단을 자제하여야 할 당사자 간의 분쟁이 전혀 아니다.

더욱이 이 사건 신학연구원은 H와 관련 없는 외부인도 등록이 가능한 곳이고, 인가 없이 운영되는 학교로 인한 사회적 폐해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신학연구원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 구 고등 교육법 제 64조 제 1 항 제 1호 소정의 '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다' 고 함은 교육을 위한 인적 ㆍ 물적 설비를 갖추고 학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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