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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7고정1275
고등교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가 외의 자가 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이러한 인가 없이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는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17. 경부터 2017. 3. 28. 경까지 법령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서울 종로구 D 빌딩 2 층과 같은 구 E 빌딩에서 ‘F 학원’ 및 ‘G 유학원’ 을 운영하면서, 체 코에 소재한 ‘H’ 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다음 마치 피고인이 ‘I 학교’ 의 국내 분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과 같이, 위 학원에서 소정의 교육 과정( 무용, 음악 등 7개 학과) 과 체 코 H 현지에서 실시하는 졸업 시험을 통과하면 체 코 본교에서 발급한 ‘ 디 플 롬’ (Diplom, 통상 2년 과정, 석사 수준) 및 ‘ 엑 자 멘’ (Examen, 통상 3년 과정, 박사 수준) 을 수여하는 과정을 운영하였다.

위 학원에는 사무국장을 비롯한 행정 직원 3명, 피고인을 비롯하여 외국 대학 학위 소지자로 구성된 외래 교수 7명을 두었고, 대학 졸업자 내지는 석, 박사 학위를 소지한 학생들을 수강생으로 모집하여 2016. 11. 현재 96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음악, 무용 등 전공과정을 교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부장관의 인가 없이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는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캡 쳐 화면, 학원 시정명령 통지, H 제공 확인 증, 2016-2 학기 재학생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고등 교육법 제 64조 제 2 항 제 1호, 제 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고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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