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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2 2019고정936
초ㆍ중등교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서초구 B건물 1-5층에서 ‘C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7. 9. 11.경부터 2018. 9. 28.경까지 서울시 서초구 B건물 1-5층에서 면적 1,670㎡, 강의실 21실, 수강생수 총 133명(초등 25명, 중등 23명, 고등 85명), 교습과목 8과목(수학, 과학, 사회, 국사, 영어, 중국어, 미술, 진학상담), 교습비 연 24,000,000원, 강사 19명, 케이터링 급식시스템을 갖추고 초등중등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년제운영, 학력인증부여(Accreditation International), 보습 및 예체능 등 학교커리큘럼을 구성하여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C학원 실태조사표, C학원 성적표, AI 인증서(C), C학원 학사일정표, 고발조치 검토보고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법리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초중등교육법 제67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C학원’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초중등교육법 제67조 제2항 제1호는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학교설립인가 또는 제50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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