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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1 2016가합3474
정직판결 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종교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하여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그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국가기관인 법원은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것이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그 실체적인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32386 판결 등 참조). 특히 종교단체가 종교단체 내부의 질서유지와 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위하여 사법적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경우에, 그와 같은 사법적 체계에 따라 이루어진 사법적 판단에 대하여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그 정당성이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는 법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법적 판단이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그와 같은 종교단체 내부의 사법적 판단을 국가 공권력의 개입을 통한 법원의 판단으로 대체하는 것은 억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징계결의 등과 같이 종교단체 내부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상의 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인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 있어 그에 관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전제로서 징계결의 등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원이 그 징계결의 등의 효력 자체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아 효력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77609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32386 판결,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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