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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6 2014고정278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C회사 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장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은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2002. 8. 5.부터 2013. 10. 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연차휴가근로수당 1,758,63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내역과 같이 D 등 5명의 연차휴가근로수당 합계 5,509,67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2002. 8. 5.부터 2013. 10. 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5,377,5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내역과 같이 D 등 5명의 퇴직금 합계 18,282,3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D, F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임금대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D, G,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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