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6.부터 2012.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11,589,47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내역과 같이 D 등 2명의 임금 합계 22,348,24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6.부터 2012.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근무기간 동안의 퇴직금 3,891,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내역과 같이 D 등 2명의 퇴직금 합계 7,765,0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D, E 작성의 각 진정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 E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