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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7.19 2019고정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24.부터 2017.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667,87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퇴직금> 순번 2, 5, 9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8,216,83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4. 11. 11.부터 2017.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5. 4. 임금 14,77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700,24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퇴직금> 순번 1, 3, 4, 6, 7, 8 내역과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4,182,007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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