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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15 2021고정3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C의 실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5.부터 2018. 3.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2,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4,144,73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5.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D을 2018. 3. 23. 전화로 “ 다음주 (2018. 3. 30.) 까지만 일을 해 라” 고 사전 예고 없이 해고 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4,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에 대한 해고 예고 수당 합계 9,667,460원을 2018. 3. 30.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5.부터 2018. 3.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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