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12.20 2018고정64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노산 나루터에서 텐트를 치고 생활하는 중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7. 16. 10:00 경 청주시 서 원구 노산 2길 3-89, 대청 대교 나루터에서, 평소 피해자가 나이가 더 많은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면 욕설을 하는 등 다투었던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찾아와 자신을 부르자 화가 나 목을 2회 조르고 뺨을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 저런 새끼를 낳고 엄마는 미역국을 먹었냐

” 는 말을 하여 이를 들은 피해 자가 화가 나 자신의 텐트에 있던 칼을 들고 나오자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때릴 듯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동기, 범행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C이 피해자가 들고 있던 칼을 빼앗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삽을 든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