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노산 나루터에서 텐트를 치고 생활하는 중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7. 16. 10:00 경 청주시 서 원구 노산 2길 3-89, 대청 대교 나루터에서, 평소 피해자가 나이가 더 많은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면 욕설을 하는 등 다투었던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찾아와 자신을 부르자 화가 나 목을 2회 조르고 뺨을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 저런 새끼를 낳고 엄마는 미역국을 먹었냐
” 는 말을 하여 이를 들은 피해 자가 화가 나 자신의 텐트에 있던 칼을 들고 나오자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때릴 듯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동기, 범행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C이 피해자가 들고 있던 칼을 빼앗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삽을 든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