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7. 16. 13:00경 서울 강남구 D건물 1층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유부녀인 F과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 H(I)와 동석한 자리에서 “E 의원은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이 유부녀인 F과 애인관계로 지내고 있다.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한 스킨십을 하여, 은밀한 장소에서 둘이 할 것이지 저게 무슨 짓이냐, 어느 호텔을 이용하는지 알아보겠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6. 13:30 위 커피숍에서, 위 G, H와 동석한 자리에서 피해자 E을 지칭하면서 “F은 애인이 7∼8명이 있는데 E 의원이 F의 마지막 애인이다. F은 상대하는 남자마다 돈을 많이 요구한다는데 E 의원도 많은 돈을 뜯겼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E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일기장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첫째,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명예훼손 발언을 하지 아니하였다.
둘째, 설령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명예훼손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연성(전파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 G, H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특히 시 창작반의 강사이자 제3자인 H는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G이 작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