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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0 2016고정77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C'의 대표이다. 가.

명예훼손 (1) 피고인은 2014. 10.중순경 전국 각지에 있는 보건소에 법률대리인인 D국제특허법률사무소 명의로 “피해자 E, F이 제작한 불소용액 제작기계인 ‘G’이 피고인이 특허를 가지고 있는 C의 기술을 유출하여 모방해서 제작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안내문 등을 작성해서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0.경 위 'G'을 제작하여 피해자들에게 납품하고 있는 주식회사 H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G 생산을 중단하고 유통된 제품을 수거하라.”라는 취지의 생산중단요청공문을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각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G' 제작 및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발송한 안내문 및 생산중단요청공문의 주된 취지는 피해자 E, F이 피고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였을 우려가 있어 특허심판 및 형사절차 등 법적 조치가 진행 중이라는 것으로서 실제의 사실과 부합하므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 또는 유포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을 적시 또는 유포한다는 인식도 없었으며,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및 피해자들의 지위 피고인은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C’을 운영하면서 자신이 가진 특허권(특허등록번호 I 을 사용한 불소용액 공급장치인 ‘J’를 생산ㆍ판매하였다.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위 업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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