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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02 2013고단265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5. 22. 20:3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사용하는 창고인 컨테이너 박스에 사람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컨테이너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원 상당의 용접기 1대, 시가 140만원 상당의 음향기기 2대, 시가 5만원 상당의 컴퓨터 1대 등을 들고 나와 피고인 소유인 E 봉고Ⅲ 1톤 화물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시가 합계 180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1:00경 F에 있는 피해자 G의 논에서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수중모터 양수기 1대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1:10경 같은 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논에서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만원 상당의 양수기 1대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1:20경 J에 있는 피해자 K의 논에서 그 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양수기 1대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1:30경 L에 있는 피해자 M(공소장 기재의 N은 오기로 보인다)의 논에서 그 곳에 놓여있던 시가 18만원 상당의 양수기 2대, 전선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13. 5. 22. 20: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화성시 O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우정읍 조암리까지 약 30킬로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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