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23 2019고단264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9고단2649』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9. 7. 13. 06:30경부터 같은 날 07:00경 사이에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논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전기선 약 150미터와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모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3. 07:24경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E 마을회관 부근의 논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전기선 약 70미터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7. 14. 22:36경 김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편의점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 사무실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경보음이 울려 들어온 창문을 통해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피고인은 2019. 7. 15. 00:43경 인천 강화군 J 공사현장의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K이 관리하는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LG 일체형 컴퓨터 1대, 시가 약 45만 원 상당의 전동 양수기 1대, 시가 64만 원 상당의 그리스 펌프 2대, 시가 약 72만 원 상당의 공구함 3개, 시가 약 37만 4천 원 상당의 임팩트 렌치 소켓 상자 2개, 시가 약 94만 원 상당의 파이프 렌치 6개, 시가 약 75만 원 상당의 펌프 센서 5개 등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5. 02:13경 인천 강화군 L 매표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밑에 있는 가방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M이 관리하는 약 35만 원 상당의 현금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2019고단2955』절도 피고인은 2019. 8. 1. 01:00경 서울 중랑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