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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1.18 2016가합60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528,374,485원 및 그 중 495,810,351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원주시 S 지상 T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고 분양한 자이다.

나. 공사도급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7. 5. 25.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피고 A, 피고 B(계약 당시 상호 C 주식회사)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건축ㆍ기계ㆍ토목 공사(이하 ‘이 사건 건축ㆍ기계ㆍ토목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 51,883,2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08. 12. 30. 피고 F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조경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2,493,648,974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G은 피고 F의 원고에 대한 도급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원고는 2007. 7. 18.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피고 H, 피고 I, 피고 J(계약 당시 상호 주식회사 K)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전기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 5,483,291,009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L은 2010. 4. 27. 피고 H, 피고 I, 피고 J의 원고에 대한 도급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원고는 2008. 11. 7. 피고 N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홈네트워크 시스템 납품ㆍ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홈네트워크 시스템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3,81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O은 피고 N의 원고에 대한 도급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순번 보증서번호 년차 보증기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내용 보증금액 1 U 10 2010. 4. 14.부터 2020. 4. 13.까지 기둥, 내력벽 270,659382원 2 V 5 2010. 4. 14.부터 2015. 4. 13.까지 보, 바닥, 지붕 14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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