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경남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형제건설은 연대하여 93,857,651원,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원고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ㆍ후를 통틀어 ‘원고’라 한다)는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725-6 송천마을뜨란채2단지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6개동 1,184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① 피고 경남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경남기업’이라 한다), 주식회사 형제건설(이하 ‘피고 형제건설’이라 한다)과 이 사건 아파트 중 4공구(209동 내지 216동)의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피고 태평양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태평양개발’이라 한다), 소외 신성건설 주식회사(이하 ‘신성건설’이라 한다)와 이 사건 아파트 중 5공구(201동 내지 208동)의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두산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두산건설’이라 한다)는 피고 태평양개발 및 신성건설의 위 도급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또한 원고는 ③ 피고 주식회사 대한정보통신(이하 ‘피고 대한정보통신’이라 한다)과 이 사건 아파트의 5공구 통신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텔레텍코리아(이하 ‘피고 텔레텍코리아’라 한다)는 피고 대한정보통신의 위 도급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④ 피고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이하 ‘피고 가구협동조합’이라 한다)와 이 사건 아파트 신축에 필요한 목제창호 77,093개소의 제작ㆍ납품에 관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⑤ 피고 주식회사 한국씽크공업협동조합(이하 ‘피고 씽크협동조합’이라 한다)과 주방가구 3,970개소의 제작ㆍ설치에 관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⑥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