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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4 2013가합50926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경남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형제건설은 연대하여 93,857,651원,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원고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ㆍ후를 통틀어 ‘원고’라 한다)는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725-6 송천마을뜨란채2단지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6개동 1,184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① 피고 경남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경남기업’이라 한다), 주식회사 형제건설(이하 ‘피고 형제건설’이라 한다)과 이 사건 아파트 중 4공구(209동 내지 216동)의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피고 태평양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태평양개발’이라 한다), 소외 신성건설 주식회사(이하 ‘신성건설’이라 한다)와 이 사건 아파트 중 5공구(201동 내지 208동)의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두산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두산건설’이라 한다)는 피고 태평양개발 및 신성건설의 위 도급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또한 원고는 ③ 피고 주식회사 대한정보통신(이하 ‘피고 대한정보통신’이라 한다)과 이 사건 아파트의 5공구 통신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텔레텍코리아(이하 ‘피고 텔레텍코리아’라 한다)는 피고 대한정보통신의 위 도급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④ 피고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이하 ‘피고 가구협동조합’이라 한다)와 이 사건 아파트 신축에 필요한 목제창호 77,093개소의 제작ㆍ납품에 관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⑤ 피고 주식회사 한국씽크공업협동조합(이하 ‘피고 씽크협동조합’이라 한다)과 주방가구 3,970개소의 제작ㆍ설치에 관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⑥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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