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구미 D농협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E와 고종사촌지간으로 E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1. 13. 14:00경 구미시 F 도로상에서 위 E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D농협 조합원인 G(가명)을 불러내어 자신의 포터 차량에 태운 후 “우리 고종 사촌형이 나온다 부탁 좀 하자”라고 말하면서 5만 원권 12장 합계 6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함과 동시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써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기간에 후보자 E를 당선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초순 16:00경 구미시 H 소재 보건소 마당에서 위 E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D농협 조합원인 I을 만나 I을 자신의 그랜저 차량에 태운 후 “고모집 형이 조합장에 나오는데 좀 부탁한다.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큰일 난다.”라고 말하면서 5만 원권 6매 합계 30만 원을 돌돌 말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함과 동시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써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기간에 후보자 E를 당선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가명), J(가명)의 각 문답서
1. 내사보고(조합원 명부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K과 전화상 진술녹취), 수사보고(L 전화상 진술청취 녹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선거인 매수의 점), 각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선거운동주체위반의 점), 각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