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경 2회에 걸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50만 원을 제공하고, 8회에 걸쳐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과 제정이유 등 1) 지역농협은 사법인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지역농협 조합장 선거는 선거구나 선거권자의 범위가 협소하고 투표자들이 비교적 소수로서, 서로를 잘 알고 인정과 의리를 중시하는 특정집단 내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등 헌법에 규정된 국민주권 내지 대의민주주의 원리의 구현 및 지방자치제도의 실현이라는 이념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공직선거와는 그 속성이 사뭇 다르다. 따라서 지역농협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권자와 지지하는 후보자 사이의 연대 및 선거권자와 반대하는 후보자 사이의 반목이 강하여 지역적 폐쇄성이 높은 경향이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말미암아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과열ㆍ혼탁선거 또는 선거 비리의 가능성이 공직선거에 비하여 상당히 높고, 그것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 역시 크다(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1헌바154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2헌바112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2)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2014. 6. 11. 법률 제12755호로 제정, 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은 기존에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 등의 선거 과정에서 여전히 불법적인 금품수수가 근절되지 않는 등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