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D농협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2015. 2. 26.)부터 선거일 전일(2015. 3. 10.)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고,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1. 13. 17:06경부터 17:39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E, 102동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문자메시지 전송서비스업체인 ‘문자왕국’에 접속하여 D농협 조합원 등 1,855명을 상대로 ‘안녕하십니까 오늘자 F를 보시면 농협 조합장 후보 A가 보입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1,946건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5. 19:43경부터 19:54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G에 있는 H 2층에 있는 ‘I’ 식당 입구에서 D농협 조합원이 포함된 광령초등학교 총동창회 정기총회 참석자 132명을 상대로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제작한 명함 수십 장을 직접 주면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주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고발장, 조사경위서, 문자메시지 사진, A의 각 문답서, 영수증 사본, 문자왕국 전송결과, 언론보도내용, 광령초등학교 총동창회 참석자 명단 사본,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