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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2987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5. 16:40 경 서울 성동구 D 아파트 피해자 E( 여, 54세) 의 집 현관문 앞 복도에서, 이틀 전 피고인의 행패에 대한 피해자의 112 신고에 항의하며, 하의 속옷만을 입은 채 피해자의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리면서, “ 나와라, 또 112 신고 해라.

씨발 개 같은

년. 나와라 다 때려 죽인다.

신고 해.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3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1 유형( 일반 협박) > 기본영역 (2 월 -1년) [ 선고형의 결정] 여러 차례 폭력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건 협박죄를 저지른 점, 뉘우치는 기색이 없는 점에서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앞으로는 이웃간에 잘 지내겠다고

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피해자 C에 대한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5. 16:40 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해자 C(67 세) 의 아파트 앞에서, 열려 져 있던 위 아파트 현관문을 활짝 열면서 “ 너 이 새끼 죽여 버려. ”라고 말하며 현관문을 발로 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는 형법 제 283호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인바,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이 법정에서 “( 최종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나요)

예. 원하지 않습니다.

( 정말인가요) 예. ”라고 증언하였는바,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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