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F아파트 106동 2001호 거주자로 위 아파트 같은 동 1901호에 거주하는 고소인 C, D와는 이웃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1. 24. 22:00경 위 아파트 106동 1901호 고소인 아파트 현관에서, 고소인 C가 인터폰으로 피고인에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아래층에서 쩡쩡 울릴 정도로 소리가 납니다. 좀 조용히 해 주세요”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인의 아파트로 찾아와 현관인터폰으로 고소인 C에게 “야! 이 씨발놈아, 이리 나와라. 죽여버린다. 당장 나와라.”며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고소인을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범행시 고소인의 아파트 현관문을 발로 수 회 걷어차 현관문을 액수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1. 24. 22:30경 위 아파트 106동 3층 로비에서, 고소인 C, D와 층간소음 및 사과문제로 언쟁하던 중, 112신고로 출동한 대구 수성경찰서 만촌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과 아파트 경비원 G, 아파트 보안업체 상황실 근무자 2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고소인들에게 “야! 이 씨발년아,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고소인 C, D에게 모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재물손괴 사진
1. 현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 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