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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20 2020고합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0세)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지간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26. 02:40경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D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그곳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안전모를 바닥에 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9. 11. 26.경 제1항 기재 재물손괴 사건으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27. 21:5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큰 소리로 “야 개새끼야 빨리 나와라, 확 죽여버릴 테니까 빨리 나와라, 이 씹할 B 새끼야” 라고 말하고, 발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회 차고 손으로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수사단서를 제공하였다는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발로 차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 당겨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현관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거주지 현관 족적확인, E의 진술청취, CCTV 영상확인, 112신고내역 정리 등)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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