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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8 2018나201468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4. 5. 21. D 외 1인과 체결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의 계약당사자이자 양수인 중 1인은 원고이고, 원고는 2014. 6. 20.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6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양수인인 D과 원고는 양수도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피고는 디아이씨홀딩스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인 C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도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계약은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6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1심법원에 제출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8호증의 기재를 보태어보더라도 이 사건 계약의 양수인 중 1인이 원고라거나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양수인 중 1인 내지 이 사건 계약당사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상회복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주위적 청구에 대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또한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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